본문 바로가기

재무정보

재무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조직도 및 CP운영

자율준수 실행조직도

  • CEO
    자율준수 의지 선언
    전사 CP프로그램과
    관련제반 업무 총괄
  • 자율준수 관리자
    CP 운영총괄
    공정거래 위원회 등과
    Communication
  • CP전담부서
    CP 프로그램 운영
    자율준수 교육관리
    기타 예방활동
  • 자율준수담당자
    CP 전담부서 내 별도
    CP 담당자
    CP 운영실무
  • 인사위원회
    포상 및 제재조치
  • 모니터링 요원
    팀별 자율 준수 실무자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 관리자 정보. 성명/직급, 선임일, 소속, 전화, 이메일로 구분됨.
성명/직급 선임일 소속 전화 이메일
이용천 담당 2023년 11월 01일 준법경영실 02-3708-3087 LYC@DAELIM.CO.KR

자율준수 담당자

자율준수 담당자 정보. 성명/직급, 선임일, 소속, 전화, 이메일로 구분됨.
성명/직급 소속 전화 이메일
김진남 팀장 CP팀 02-2136-8899 kjeans@DAELIM.CO.KR
박시원 파트리더 CP팀 02-3708-3146 andrewpark@DAELIM.CO.KR

자율준수 편람

‘자율준수편람’은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숙지, 준수하기 위한 편람
전체 다운로드
자율준수편람 목록
0장. Instruction_대림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다운로드
0장. 목차_대림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다운로드
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다운로드
2장. 불공정거래 유형다운로드 3장. 계열사 관련
공정거래(부당지원금지)다운로드
4장. 경쟁사 관련
공정거래(부당한 공동행위_담합금지)다운로드
5장. 소비자 관련
공정거래(표시광고법, 약관법)다운로드
6장. 협력사 관련
공정거래(하도급법)다운로드
7장. 기업집단 규제정책
지주회사 제도, 공시다운로드
8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
사건처리 절차다운로드
9장. 제보 시스템다운로드

CP규정 및 지침

윤리강령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수립
윤리헌장 전문 다운로드
윤리 강령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광대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창조', '인간존중', '고객신뢰'를 경영원칙으로 삼아 고객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약속을 지키며 믿음을 주는 경영을 펼쳐 선구자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기업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으로 삼는다.
  • 제 1 장 고객에 대한 기본 윤리 열기

    ㈜대림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서 광대무한한 발전의 원천인 고객을 위해 고객 우선적 자세를 견지하고 고객과의 신용을
    중시하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확보한다.

    제 1 조 (고객 우선)

    • 1. 고객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인식한다.
    • 2. 고객을 가까이 하고 고객의 작은 소리도 경청한다.
    • 3. 항상 고객을 의식하며 일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제 2 조 (신용 중시)

    • 1. 고객이나 거래처와 행한 약속을 이행한다.
    • 2.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 3. 사회 통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정도를 밟는다.

    제 3 조 (종합서비스)

    • 1.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이해한다.
    • 2. 기본적인 기능 이외의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 3. 종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내부 역량을 길러 나간다.
  • 제 2 장 공정한 거래와 경쟁 열기

    ㈜대림은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거래자 상호간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제 4 조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 1.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관습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2.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제 5 조 (공정한 경쟁)

    • 1.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어 자유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 2.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제 6 조 (공정한 거래)

    •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한다.
    • 2. 거래행위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나 선의의 거래를 위반하는 각종 부당 행위를 금한다.

    제 7 조 (공동의 이익과 발전의 추구)

    • 1.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조성을 위해 거래자 상호간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
    • 2. 상호 기술수준 향상 및 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 제 3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열기

    임직원은 모든 업무 수행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하며 한숲정신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제 8 조 (윤리적 가치관 확립)

    • 1.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업무수행에 있어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제 9 조 (성심을 다한 사명의 완수)

    • 1.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2. 주어진 직무는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 4. 부서간, 동료간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제 10 조 (공정한 직무수행)

    •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지 않는다.
    •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대림인의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1 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 1. 임직원에게 인격 침해와 근무 의욕의 상실을 초래하는 일체의 성희롱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2 조 (정보 및 보안관리)

    • 1. 회사의 기밀사항이나 사업 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열기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 13 조 (인간존중)

    •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한다.
    • 2. 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4 조 (인재의 육성)

    • 1. 건전한 윤리의식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제 15 조 (공정한 대우)

    • 1.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
    • 2. 학벌, 지연,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제 16 조 (건강 · 안전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한다.
  • 제 5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의 수행 열기

    합리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 17 조 (국가 · 사회발전에 공헌)

    • 1.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 한다.
    • 2.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해가 되는 사업전개를 지양하며, 모든 사업활동 시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3.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

    제 18 조 (주주의 보호)

    • 1. 건실한 이익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2. 기업 정보의 공개, 홍보, IR(Investor Relations)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 19 조 (환경 보호)

    • 1. 환경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환경협약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 2. 사업활동,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자원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에 노력한다.
    • 3. 전 임직원이 환경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거래당사자도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여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한다.
    •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부칙> 열기

    1. 시행일자

    • ① 이 윤리강령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이 윤리강령은 2019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윤리강령은 2020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이 윤리강령은 2021년 3월 0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윤리강령 실천지침

    • ① 모든 임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천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3. 포상과 징계

    • ①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사규에 의거 징계한다.

    4. 자문과 해석

    • ① 당사의 윤리경영과 관련,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주관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5.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강령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CP 운영 규정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CP 운영 규정 전문 다운로드
  • 제 1 장 총 칙 열기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림(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는 “회사”의 각 임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적용되는 제반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 2.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말한다.
    •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 4.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이하 ‘CP’라 한다).
    •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제 2 장 자율준수관리자 열기

    제 4 조 (선임과 해임)

    •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 한다. 단, 자율준수관리자로서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는 부서의 임원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 조 (권 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
    • 2. 업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6 조 (의 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2.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 3. 내•외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솔선수범할 의무

    제 7 조 (직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CP 계획 수립
    • 2. CP의 운영, 평가 및 감사
    •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 4. 감사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5. 기타 업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6. 자율준수 관련 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 7. 자율준수 활동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8. 자율준수 활동 계획과 활동 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 9.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9 조 (회사의 지원)

    •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관리자는 내•외부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율준수 전담부서)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를 주관한다.

  • 제 3 장 임직원 열기

    제 11 조 (임직원의 의무)

    • 1. 모든 임직원은 업무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각 부서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3.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열기

    제 12 조 (자율준수편람)

    •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 3. 자율준수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관계법령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자율준수편람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 13 조 (모니터링)

    •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준수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의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모니터링 요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사실 발견 시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 및 부서 내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는 역할을 한다.
    • 3.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질의/자문 또는 협의 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이에 대한 답변 또는 해결 방법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4.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와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매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 5. 자율준수관리자는 제4항의 자율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사항을 조사하고, 그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선별한 후 각 부서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등급(상/중/하)으로 분류하고, 그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하여 CP 주관부서를 통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6. 자율준수관리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최소 연 2회 이상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7. 점검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자율준수관리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P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 실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후 확인된 개선사항을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CP 교육을 담당할 강사 선정 시에는 CP분야의 전문 지식, 관련 업무 경험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3. CP 교육 진행 후에는, 해당 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되, 참석률, 이수율, 학습자 만족도, 불만(개선)건수, 학습성과의 달성 정도 등 적합한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해당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 4.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 1.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에서 정의한 법령 준수여부 점검 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른다.
    • 2.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에서 정의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직원에 대한 장려조치)

    본 규정에서 정의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및 법령 준수에 모범이 되는 행위 및 제안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 17 조 (문서관리)

    •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18 조 (운영성과 평가)

    •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연 1회 이상의 정기 CP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불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3. 본 조에 따른 CP 운영 성과 평가를 진행할 경우, 그 평가 업무 담당자는 공정거래법규 관련업무 경험, 감사 업무 수행 경험, 관련 자격증 등 평가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 및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 4. CP 운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차년도 CP운영계획 및 전략과제 등에 반영한다.

    제 19 조 (CP운영 계획 수립)

    • 1. 매년 CP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2. CP운영 계획 수립 시에는 CP운영 예산, CP교육계획, 포상 방안 등을 같이 수립한다.

    제 20 조 (내부거래 심의)

    • 1.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품∙용역거래, 자금거래, 자산거래, 유가증권 거래, 공동사업 등 모든 내부거래에 대하여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단, 경쟁입찰에 의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자율준수 주관부서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자율준수 주관부서가 특별히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판단한 경우가 아닌 한,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심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2. 해당 내부거래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팀은 자율준수전담부서에 심의를 요청하고 자율준수전담부서는 해당 요청을 접수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협의체 / 내부거래위원회 중 적절한 심의 방법을 결정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 3. 내부거래위원회 심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 4.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협의체에서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심의를 진행한다.

    제 21 조 (내부거래 협의체 심의)

    • 1. 내부거래 협의체는 자율준수 주관부서, 법무 주관부서, 기획 주관부서, 회계 주관부서, 재무 주관부서, RM 주관부서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한다. 팀장 부재 시에는 각 팀의 차상위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2. 내부거래 협의체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 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 3. 자율준수 주관부서는 내부거래 협의체 심의 결과를 내부거래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결과를 사업팀에 통보한다.
    • 4. 사업팀은 내부거래 계약 승인 품의 시 반드시 내부거래심의 결과를 기안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 5. 내부거래 협의체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제보 시스템)

    • 1. 회사의 임직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상황에 처한 경우, 또는 다른 임직원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보하여야 한다.
    • 2. 법령 위반 행위나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는 제보시스템 [홈페이지/그룹웨어 사이버신문고 및 전용 Hot_Line(메일/전화)]으로 할 수 있다.
    • 3.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관련 내용은 제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 4. 자율준수관리자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난 후 이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또한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른다.
    • 5. 제보를 통해 회사의 손실을 예방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CP장려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23 조 (운영 보고)

    • 1.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자율준수 관리자 및 대표이사에게 CP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정기적(분기 1회)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 보고사항 발생시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 2. 자율준수 관리자는 CP운영 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하여 정기적(반기 1회)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공 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그룹웨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5 조 (위 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열기

    1. 이 규정은 200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